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건설근로자공제회,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한다.

2023.07.0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년 7월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에 확대·적용되는 퇴직공제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올해 하반기 퇴직공제제도 교육 시, 건설근로자공제회 각 지사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병행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내 "중대재해예방" 관련 게시판을 개설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개발한 다양한 재해예방 콘텐츠(목록: 붙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앱"을 통해, ‘주간 사망사고 현황’과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매주 가입자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23.7.1.~’23.12.31.)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퇴직공제 제도 운영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제사업부 김가은(02-519-207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참여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