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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2023.07.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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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로봇 활용시 충돌방지 기준 등 안전가이드 마련, 산업계 애로해소-

최근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등 목적의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AI), 5세대(5G), 자율주행기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사람과 함께 이동하며 협동작업을 하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활용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울타리를 설치해 작업안전을 확보하는 방식 외에 안전기준이 없어 이동식 로봇 활용에 애로를 겪고, 협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가이드를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감지기 등을 활용한 안전조치 방법,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관련 표준과 자율점검표 및 구체적 사용예시 등을 통해 관련 제조·사용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그동안 현장에 로봇 도입을 주저했던 사업주들이 로봇을 활용한 공정개선 등에 있어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근로자 보호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가이드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안전관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특성에 맞는 충돌방지조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로봇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영남  (044-202-8853), 서재민  (044-202-885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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