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2자녀(쌍둥이 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합니다. (’24.1.~)
■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부모급여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4.1.~)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