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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2023.07.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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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2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 신청·접수
- 총 535명 선발, 1인당 100만원 지급
- 7월 4일(화)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푸른등대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접수하여 5.8: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519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청기간은 7월 4일(화) 09시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이고,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등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023년 10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총 535명의 장학생에게 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된다.


문  의:  고객복지팀  이기윤 (02-519-20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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