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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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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한다!
- 개인정보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인증마크 부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등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 ’22년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 발견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이하 ‘PbD 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자율주행 서빙로봇 등 3종 4개 시범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①가정용 CCTV 2개(SK쉴더스㈜, ㈜고퀄), ②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③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2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인증기준(안) 참조

개인정보위는 금번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IT제품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나은미(02-2100-306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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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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