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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킬러규제 개선 TF Kick-of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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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촉진 위해 “킬러규제” 적극 발굴해 신속히 개선키로

- 정부, ‘킬러규제 혁신 TF’ 운영 등 신속한 대응

- 경제 활성화 위해 투자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우선 혁파



□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야별로 킬러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키로 하였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월 5일(수) 14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국무조정실장(주재), 국정기획수석, 국무2차장, 기재부 차관, 산업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부 차관, 중기부 차관, 경총·무역협회 부회장, 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 전무·본부장 등


ㅇ 전날(7.4) 윤석열 대통령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ㅇ 이에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바로 다음날인 오늘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선정된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으며,


ㅇ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ㅇ 이렇게 발굴된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킬러규제 혁신 TF’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입지 ▴환경 ▴노동 ▴신산업 분야 등의 구체적인 킬러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국조실은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기업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구체적 애로에 대해 소관부처와 전담팀을 구성, 즉시 해결하여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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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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