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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관련 협·단체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이영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상황 점검 및 금융권 협조 당부

2023.07.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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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23년 5월말 기준 약 43%인 2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백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를 0.3%p 인하(3.2%→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천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하여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
 
이영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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