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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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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내용 >

 

□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경 리투아니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 보도를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어제 현지 언론 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3. 정부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판 관련 >

 

□ 다음으로, 최근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홍보물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등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이 예산을 더 유용한 곳에 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에서 주시는 의견이라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염수 대응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0건(금년 누적, 5,062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고등어 5건, 붕장어 4건, 전갱이 4건, 갈치 3건, 갑오징어 2건 등 이었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5건(금년 누적, 2,812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제주도 소재 위판장의 우럭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하였고, 9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1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11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금년 누적, 3,01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①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

 

□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 관련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 페이지*를 통해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www.mof.go.kr/oceansafety

 

○ 언론에서도 방사능 안전정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에서도 어업인과 유통 종사자, 소비자단체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정보를
국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하여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제주, 전남, 인천 등 10개 지자체의
주요 옥외 전광판 등에서 수산물 안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협 위판장과 금융지점에서도
수협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산물 안전신호등의 전광판 송출을 비롯한 다각적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②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Q&A 센터 운영 관련

 

□ 이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Q&A 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답변 드렸으며,

 

○이 중, 일일브리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나, 국민 여러분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산물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미만 검출시, 불검출로 표기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 수산물 킬로그램 당 방사능 기준은 ①세슘-134와 137의 합산 분, ②요오드-131 모두 100 베크렐입니다.

 

○ 질의하신 분께서는, 100 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 수치를 표기하지 않고, 혹시 일괄하여 불검출로 표기하고 있는 것 아닌 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른바 “검출 하한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131I(요오드), 134+137Cs(세슘) 100Bq/kg, (검출하한치) 0.2~0.3Bq/kg

 

○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검출하한치) 이상으로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불검출”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검출될 경우의 처리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시한 7만 6천여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다면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수산물은 즉시 폐기하고, 주변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조사 등 검출 원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Q&A 센터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확신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

- 브리퍼 : 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성일 입니다.

 

< 2.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 >

 

□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이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했던 방사성물질의 배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은 농도를 최대한 저감 시킨 후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환경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방사성물질을 자연으로 배출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즉 배출 기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전문가가 모여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 기준인 일반인의 선량한도, 즉 연간 1mSv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 조건이 됩니다.

 

○ 그러나 방사선량 단위인 mSv는 배출시 측정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라, 배출량 자료와 선량평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면에 방사능 농도(Bq/L)는 계측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배출 전에 확인이 용이합니다.

 

○ 따라서, 1mSv 만족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력시설을 운영하는 각국은 연간 1mSv에 해당되는 방사능 농도를 미리 유도하여 방사성물질의 종류별로 각각의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각국은 핵종별 연령군 세분화 등의 차이로 배출 농도값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연간 1mSv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각 핵종으로 인한 영향이 1mSv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핵종별로 실제 배출되는 농도가 유도된 배출 기준 농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국내 삼중수소 배출 기준은 40,000 Bq/L 이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는 이 보다 작은 농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 한 개가 아닌 다수의 핵종이 배출될 경우에는 각 핵종별 농도기준과 실제 배출 농도 비율의 총합이 1 미만이 되어야 하며, 이것 역시 다수 핵종에 의한 영향의 합이 1mSv 이내임을 의미합니다.

 

○ 두 가지 핵종이 배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40,000 Bq/L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삼중수소가 1,000Bq/L로 배출되고, 50 Bq/L의 기준을 갖고 있는 세슘-137이 1 Bq/L로 배출된다면, 농도비의 총합은 0.025+0.02, 즉 0.045로 배출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몇 개의 핵종이 배출되든, 배출된 핵종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연간 선량한도 1mSv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각 국가에서 정한 배출 기준인 농도를 만족한다는 의미는, 해양 방출 시 바다의 자연적인 희석능력으로 인해 농도가 더 낮아질 것이 자명하므로 최종적으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 기준 1mSv를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오염수 방출 전․중․후 핵종 농도 측정값 등 배출기준과 관련된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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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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