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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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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 수입량: 돼지고기 (21) 333천 톤 → (‘22) 442 / 쇠고기 (21) 453천 톤 → (‘22) 477

  ** ‘22년 위반 품목: (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관원 강희중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붙임 돼지고기, 쇠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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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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