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의 교육자료들이 상호 간 공동 활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14일 서울 법원행정처에서 '국가기관 간 공무원 인재 개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자료의 공유·활용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상호 자문 ▲강사 교류 및 활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번 첫 협력은 교육 자료 개방·공유, 강사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양 기관 공무원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인사처는 소속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체계(시스템) '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에서 수강 가능한 공직가치, 디지털 역량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온라인 교육(이러닝) 콘텐츠를 사법부 공무원에게 개방한다.
법원행정처도 소속 기관인 법원공무원교육원과 함께 소송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무원 인사제도 ▲사법 절차 등 양 기관 공무원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과정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무원 인재 개발 분야의 상호 협력기반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입법부인 국회사무처와 인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입법∙사법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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