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핑지수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핑 즐겨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핑지수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핑 즐겨요!

- 서핑지수 서비스 지역 총 8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및 이용자 편의 개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8일(화)부터 서핑지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

 

* 해당 해역에서의 서핑이 용이한 지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나타낸 지수로, 기상청 특보 등을 반영

 

국립해양조사원은 작년 6월부터 서비스 중인 동·남·서해안 4개 해수욕장(부산 송정, 동해 망상, 양양 죽도, 태안 만리포)에 이어, 올해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고성 송지호까지 추가해 총 8개 해수욕장에 대해 서핑지수를 제공한다. 해당 해수욕장들은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찾는 곳으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서핑지수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핑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https://www.khoa.go.kr)에서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 총 8종의 생활해양예보지수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여름철 해양예보방송* ‘내일의 해양레저지수(7~8월 방영)’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예보방송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UCM7RcZA1CiuyhQIOlOSNJ0g)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서핑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의 확대, 축소,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서핑지역 주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서핑지수 이용자는 서비스가 시작된 2021년에 비해 2022년 약 2.5배가 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4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21:47 기준

  1.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순위동일
  2.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하락 1
  4.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하락 1
  5.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6.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