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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145건(금년 누적, 5,290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자미 16건, 고둥 8건, 고등어 7건, 아귀 7건, 성대 6건 등이었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8건(금년 누적, 2,887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남해군 소재 양식장의 참돔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을 선정하였고, 10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4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14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금년 누적, 3,08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 오늘 개별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주 화요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바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수뿐만 아니라, 해저퇴적물, 해양생물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다만, 이 내용들이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해수와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이 어떻게 채취되고, 어떠한 분석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해양방사능 조사 현장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①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 다음으로,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기존의 정기조사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긴급조사는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 결과 도출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기존 정밀조사 대비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처리, 계측시간 등을 단축한 신속분석법을 사용하며, 해수 중에 있는 세슘과 삼중수소를 분석합니다.

 

○ 연안의 경우, 서남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남동해역 및 제주해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매 10일마다 조사를 실시합니다.

 

○ 1회 조사시 5개 권역별로 5개 대표 정점, 즉 25개 정점을 선정하여 수산과학조사선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전체 75개 정점을 조사합니다.

 

○ 원·근해 해역 역시 1회 조사 시마다 33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하여 분석함으로써, 먼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월 2회 감시할 수 있습니다.

 

○ 분석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매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②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 이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 휴가철에 많이 찾는 해수욕장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수욕장 개장 전 실시한 검사*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주부터 매주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장 전 검사 :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해운대·광안리, 함덕·명사십리, 을왕리·장경리, 대천·만리포, 변산·선유도,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포·속초, 진하·일산, 영일대·장사, 신지명사십리·보성 율포솔밭)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바다의 방사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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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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