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50년 단절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한다

2023.07.18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8일 천안시청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과 함께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잇는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안성시 칠장산에서 남하하여 충남 태안 지령산까지 연결된 약 240km 산림생태축

 

금북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남한) 9개* 주요 정맥 중 하나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시도 22호 도로가 설치되면서 복합 단절된 상태다.

* 한북·한남·한남금북·금북·금남·금남호남·호남·낙동·낙남 정맥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구간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장기간 교통 차단 시 국민 불편이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과 함께 공사공법 변경, 사업비 절감방안, 기관별 역할분담 등 수차례 대안마련을 논의하여 경부고속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도 적게 드는 방안을 도출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금북정맥을 잇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천안시는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하여 최종적으로 생태통로를 완공하며, 국립생태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태적 자문과 점검(모니터링)을 맡는다. 


이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북정맥이 복원되면 단절구간 북쪽의 안성 칠장산, 천안 성거산에서부터 남쪽의 예산 수덕산, 태안 지령산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국토의 혈맥을 잇게 된다. 이를 통해 야생생물의 서식과 이동이 원활해지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금북정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뻗어 나온 한반도 중요 생태축의 하나로 이번 복원이 국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과 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생태축 복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업무협약 추진계획.

2. 업무협력 협약서.  

3. 사업위치도 및 조감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택과 책임자 과장 박소영(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044-201-7224) 담당 부서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성식(041-635-2710) 담당자 사무관 고완배(041-635-4403) 담당 부서 천안시 농업환경국 산림휴양과 책임자 과장 김창영(041-521-2420) 담당자 팀장 김명주(041-521-242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동목격자 맞춤형 진술 지원 시스템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01:1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1
  2.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4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하락 5
  4.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5.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순위동일
  6.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