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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 사, 구직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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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 사, 구직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다짐
- 개인정보위와 함께 HR채용 부문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개최
- 규약 이행시 채용과정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인적자원(이하 ‘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가 7월 18일(화) 한자리에 모여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유)(잡코리아, 알바몬)
※ 참여사는 국내 HR채용 플랫폼 시장의 70% 이상 차지

(사)한국직업정보협회 회장사이기도 한 ㈜사람인 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모인 HR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와 (사)한국직업정보협회장 등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함께 지난 7월 12일 제정된 ‘HR채용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하였다.
* 「HR채용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제정(’23.7.12. 개인정보위 의결)

이번 민관렵혁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HR채용 플랫폼에서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①우선, 취업준비생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②채용기업 등이 이력서를 내려받기 할 때 암호화해서 내려받게 된다.
* 채용기업이 플랫폼 접속 시 계정, 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수단(이중 인증) 적용,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차단, 일정 기간 경과 시 구직자 정보 조회 제한

③또한, 채용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는 기능 또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 취업준비생 등은 기존 지원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서류, 필기,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사)한국직업정보협회* 김용환 회장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자율규약이 잘 지켜져 HR채용 플랫폼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채용 플랫폼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올바른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인적자원관리(HR) 기업 12곳으로 구성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6개 HR채용 플랫폼 대표들은 그간 서로 사업 모델이 달라, 6개 플랫폼 간의 공통 요소를 찾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구직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함께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구직자와 채용기업이 HR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민관협력 자율규약 서명식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수진(02-2100-3155)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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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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