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복구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되었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2023. 7. 19.(수) 10:00~10: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

· 참석자

  - (농식품부) 차관(주재), 유통소비정책관,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원예산업과장(간사)

  - (유관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농협 산지도매본부장, 농업농촌지원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도매시장법인 및 대형마트 관계자

· 주요내용 : 주요 농축산물 집중호우 피해, 수급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업하여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시 정부 비축 물량(배추 1만 톤, 무 6천 톤)을 적기에 방출한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는 한편, 8월까지 할당관세(3만 톤)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을 7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수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수급 불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르노·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20:27 기준

  1.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상승 2
  2.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1
  3.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2
  4.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NEW
  5.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6.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