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금융위원장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 참석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7.19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09.7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정보보호 등을 위해 ’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3.7.19.(수) 08:00~ /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


· (주최) 금융보안원


· (참석자) 금융회사·유관기관·핀테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약 150명


· (주요내용)  기조연설 : 디지털 금융혁신 시대의 보안정책 방향(금융위원장)

                   금융보안 유공자 표창 : 5인

                   강연 : 챗GPT, 생성형 언어모델의 한계와 미래(KAIST 오혜연 교수)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등과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 환경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에 기여한 금융회사 유공자*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하였다.


 * 이승열 하나은행장(은행), 미래에셋증권 윤성범 CISO(금투), 삼성화재 조성옥 CISO(보험), 신한카드 박기석 CISO(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전금업)


  행사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시대의 금융보안의 중요성과 금융보안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연설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TF 등을 통한 핀테크 분야 애로사항의 정책 반영,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K-Fintech 30’ 선정 등의 정책을 설명하였다. 


  또한, 디지털 위협요인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강화 추세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 등을 경계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금융 보안 정책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탄력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보안강화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둘째, 금융보안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인식하여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조직 전 구성원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셋째,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보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별첨]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디지털 금융혁신 시대의 금융보안정책 방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빅데이터 생태계의 토대인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8개 기관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01:07 기준

  1.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순위동일
  2.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핵심 과제…도심 정비사업 속도" NEW
  4.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2
  5.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6.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