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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21일 아동학대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역·지역별로 지정된 전담의료기관(`23년 1월 기준 총 328개)으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수행

 

□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법률로서,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 공익신고 대상 아동학대행위 예시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보복 민원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고자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책임감면

 

□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30여개 기관 총 70여명이 참석하는 아동학대 전담병원(새싹지킴이병원) 현장세미나*에서 이뤄진다.

 

* (주최)보건복지부, (주관)아동권리보장원, (장소)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 국민권익위는 이날 교육에서 아동학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요건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특성에 맞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와 신변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료진)와 피신고자(아동학대 가해자)가 고용·계약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공익신고처럼 해고,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보다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나 협박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보복이 주로 발생

 

□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의료진에게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 정황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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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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