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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사범 일제단속으로 소방 법질서 확립! 2023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2023.07.1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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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 일제단속으로 소방 법질서 확립!


올 상반기 단속 결과 입건163건,과태료345건




-전국5,427개소 대상 소방시설 공사,위험물 제조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집중 단속

- ‘23년 상반기 단속 결과 조치 건수2,158건 작년 하반기보다29.2%증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 가장 많고,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가장 많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3월부터5월 말까지 전국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법령위반 대상1,026개소에 대하여2,158건을 입건(송치)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하반기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1,527건과 비교해29.2%(631건)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공통분야의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 이었다.그리고자율분야는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1건 이상 자율 선정하여 실시했다.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송치(입건) 163건,과태료345건,시정명령1,254건,행정처분36건,기관이첩 통보37건,현지시정323건이다.

<표1. `23년 상반기 전국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결과>

(단위:건)

구 분

단속대상

(개소)

법령위반

대상(개소)

조치 현황(건)

계

송치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처분

기관통보

(이첩)

현지시정

‘23년 상반기

5,427

1,026

2,158

163

345

1,254

36

37

323

‘22년 하반기

4,731

732

1,527

173

348

578

-

27

104

(대비 증감)

(696)

(294)

(631)

(△10)

(△3)

(676)

(36)

(10)

(219)

입건(163건)조치 분석결과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위험물안전관리법(61건),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위반 순이었다.

과태료(345건)처분건의 경우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147건으로 가장 많았고,소방시설공사업법(75건),위험물안전관리법(65건),시·도 조례(56건)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2건)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표2.법령별 위반 현황>

(단위:건)

구 분

위험물안전

관리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도조례

입건(163건)

61(37%)

75(46%)

27(16%)

-

-

과태료(345건)

65(19%)

75(22%)

147(43%)

2(0.6%)

56(16%)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위험물 품명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경우▲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공사장 내 승인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서류확인 등)▲용접작업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등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행위▲도급계약 관련 위반▲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예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 고장상태 방치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국18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소방청 김조일119대응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홍영

(044-205-7470)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령

류대성

(044-205-747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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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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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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