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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빅데이터 생태계의 토대인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8개 기관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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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가나다 순서)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하여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4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년 6건을 시작으로 ’23.6월말까지 231개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였다. 결합분야는 금융분야내 결합(46%)보다 금융과 비금융간 결합(54%)이 다소 높아, 다양한 분야간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 데이터 결합 건수(누적) : (‘20.下) 6건 → (’21년) 112건 → (’22) 227건 → (’23.上) 287건  

  

 이에,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수요에 대응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 ’22년 1월「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2년 12월 예비지정을 거쳐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경우,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계청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하였다. 


  *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금번 8개 기관의 추가지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총 12개로 늘어나며,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 만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포함하여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와 비금융정보(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가 결합되어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 


맞춤형 금융 상품1


 또한,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맞춤형 금융 상품2


  아울러,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되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맞춤형 금융 상품3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은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토대로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혁신을 가속하는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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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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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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