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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DA 평가교육 고급과정 워크숍(7.20(목)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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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교육 워크숍 개최

- 증가하는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성 제고 뒷받침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ODA 시행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7.12일 부터 7.20일 기간 중 ODA 평가교육 고급과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 ODA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ODA 담당자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고급 3단계)을 운영했고 금년이 2회차에 해당


ㅇ 이번 워크숍은 국무조정실이 국제개발컨설팅 KODAC에 위탁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의 ODA 사업 평가에 관한 이해 증진 및 평가수행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ㅇ 현재 ODA 사업에는 KOICA 등 ODA 전문기관 이외에도 정부 부처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23년 현재 45개 기관), 담당자의 효과적인 사업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 축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고급과정은 평가 및 분석 기법에 대한 이론 강의(16시간)와 평가실무 사례를 직접 실습하는 대면 워크숍(8시간) 등 총 3일 과정으로 구성된다.


<2023년 ODA 평가교육 고급과정 개요>

(단위: 시간)

시수

구성 과목

형태

7/12(수)

(1일차)

8

지역분석 방법론, 성과관리 방법론, 평가모니터링 환류

실시간

온라인 강의

7/18(화)

(2일차)

8

개발협력 실증분석, 정량평가 방법론, 이론기반평가 설계

실시간 온라인

강의

7/20(목)

(3일차)

8

정량평가 방법(실습), 이론기반 평가(실습),

실습과제 발표 및 토론

대면

워크숍

합 계

24




ㅇ 현재 ODA 시행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평가업무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ODA 시행기관은 매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 해야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제②항)


□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ODA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ODA 사업에 대한 교육 등 성과관리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24년 ODA 예산요구액(종합시행계획 기준) :  6조 8432억원(전년 대비 43.2% 증액)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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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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