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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수행된다 -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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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이윤수)은 ’23.7.20일(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금년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3.7.20(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제도운영기획관, 제도운영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자금세탁방지실장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은행)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은행


[주요 발표내용]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이사회의 경우 감독대상 및 감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즉,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조치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업무지침(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구축”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의미도 명확하게 하였다. 한편,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여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규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준법감시인의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하여,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특금법상 의무가 준법감시인의 감독범위에 포함되게 하였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실무상 지점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하였다.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한층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라는 전문성이 있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한다. 다만, 약 9,100개(’22년말 기준)의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하여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은행] 20개 중 12개 [증권]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중 7개 등(’23.6월 기준)

 **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일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제외, 지배구조법 시행령 §20①)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적은 보고책임자 업무특성상 대표이사 등 고위경영진에 직접 보고권한을 갖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FATF 국제기준 등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고책임자를 관리자급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하였다.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中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5②)


[간담회 주요 내용]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금융협회·중앙회 등에게 금번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협의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하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오늘 발표된 방안이 금융권에 정착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시의적절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전반적 자금세탁방지 수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내실화를 위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6개월 후인 ’24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별첨]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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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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