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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2023.07.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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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 8월부터 3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 제공 시작 - 
- 6개월∼5세 아동까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규 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정원의 40% 이내)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이번‘2차 시범사업’은 ▲이용대상자 확대(6개월~5세*), ▲운영시간 확대(9:00~18:00) 등 1차 시범사업(2022.9월~2023.2월) 운영 시 제기된 이용자 및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 참여 어린이집별 운영반 현황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운영현황 확인 필요
** ▴이용대상자 확대 : (기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확대) 6개월∼5세 ▴운영시간 확대 : (기존) 09:00∼16:00 → (확대) 09:00∼18:00

시범사업 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부모급여(현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당 1천 원(월 40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2022.9월∼2023.2월)을 운영하였으며, 1차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용대상자 확대 : (기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확대) 6개월∼5세 ▴운영시간 확대 : (기존) 09:00∼16:00 → (확대) 09:00∼18:00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참여지역 공모 및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 204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서울(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부산(강서구), 대구(동구, 북구, 중구), 인천(계양구, 서구, 연수구), 광주(남구, 북구), 대전(서구, 유성구), 경기(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충남(천안시, 청양군),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담양군, 장흥군, 화순군), 경북(구미시)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6개월~5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참여 어린이집별 운영반 현황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운영현황 확인 필요
**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1 13:00∼16:00, ③ 오후2 16:00∼18:00, ④ 종일 10:00∼15:00

7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독립반)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 부모급여(현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당 1천 원(월 40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 개요

          2. 시간제보육 통합반 예약 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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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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