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순환경제 분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국내, 환경부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8번째로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실증 2건 등 총 9건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용 장비를 통해서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나 인허가 기준이 없어서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비를 줄여 배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폐패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혼입하여 가스 생성률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은 핵심 광물의 공급 안정화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규제에 맞서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부도 규제특례를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신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특례를 부여받은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 한 후에 수처리만으로 니켈·코발트·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서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에 특례를 부여받은 두 번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 처리한 후 물과 물리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서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환경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올 11월까지 17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47건의 사업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 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 건 원광에스앤티가 한 올해 재활용 서비스 있잖아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서비스를 한 태양광 폐패널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광에스앤티 포함해서 국내에서 올해 발생된 태양광 폐패널 규모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더 많은 폐패널...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이후에 또 연간 어느 정도로 태양광 폐패널이 국내에서 배출될 거로 혹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례를 적용하게 됐을 때 운송비 절감 수준이 또 어떻게 될지도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패널 발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 관련 자료는 있는데 제가 추후에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현장 재활용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큰 거는 배출자들의 운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써놨듯이 약 58%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대체적인 평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규제특례 신청을 기업이 개인이 하는 거죠? 기업 개인이.
<답변> 기업이 하는 겁니다.
<질문> 혹시 이거 그러면 신청하는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답변>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이 순환경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기관입니다. 지정을 했고요. 기술원에서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에 기업들에 이 제도를 알리는 데 되게 저희가 주력을 했습니다. 약 20건 넘게 설명회나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샌드박스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점에서는 장려될 만한데 여기 보면 그 샌드박스 설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그런데 이 9건 중에 유해성이라든가 영향평가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가요?
<답변> 이 사업이 일단은 저희가 폐기물 인허가나 이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규제는 해당 기간, 이 특례를 부여한 기간에는 유예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특례를 통해서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규제를 면제해 준다, 그것뿐 아니라 규제를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광에스앤티의 기술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이 재활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인허가 설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추가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