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7.21.금.조간] 한국의 질병관리청 설립 운영 및 감염병 대응 경험, 싱가포르와 공유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의 질병관리청 설립·운영 및 감염병 대응 경험 싱가포르와 공유


- 싱가포르 보건부의 감염병청(Communicable Disease Agency, CDA) 신설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경험 공유 요청

-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활성화로 아시아 및 글로벌 공조 강화 계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싱가포르 보건부 관계자(7명)가 자국의 감염병청(Communicable Disease Agency, CDA) 설립을 추진하며 해외 질병관리 전담기관의 조직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7월 20~21일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회의에서 우리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거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질병관리 전담 독립청 설립 과정의 경험과 청 이후의 기관 운영방식 및 도전과제들을 공유하였다.


  싱가포르 측은 자국의 감염병청 설립계획을 공유하면서 질병청의 조직관리, 부처협업, 인재양성 등 조직운영 상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및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감염병대응 분야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과 지난 5월에 수립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을 상세히 공유하였고, 싱가포르 측도 자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미래계획을 공유하는 등 양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질병청은 싱가포르 관계자들에게 감염병 대응 및 관리 현장인 종합상황실 긴급상황센터, 한국의 생물안전시설, 공공백신개발센터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의 우수한 감염병 대응 역량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상기하면서, 선진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미래 질병 대비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회의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경험이 해외 질병관리 전담기관의 설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히며,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감염병대응 전문기관 설립을 적극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질병관리분야의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름 방학 ‘나의 과학관 답사기’를 만들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01:17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단계상승 4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3.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상승 2
  4. 손끝으로 확인하는 의약품·화장품 정보…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NEW
  5.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6.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