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 충전 규격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7월 20일(목)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예) 규제 유예제도 실증 현황 : 수소 지게차(21~23, 규제 특구), 수소굴착기(22~24), 수소 선박 (22~24) 등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이행안)2.0’에 따라▲건설기계·노면전차(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 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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