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7.21.금)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국내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4위 뇌혈관질환)에도 국가연구지원 및 관리기관은 그동안 부재   

- 2023년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기존 총사업비 475억원에서 1,001억으로 증액 

- 고령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안정적 지원체계의 구축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0일(목)에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475억원에서 1,001억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장성군 남면 일원)내에 약 19,800㎡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청으로 승격한 후, 지난 2020년 11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심뇌혈관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연구소 설립을 위한 총 사업비 증액을 추진하여 왔다.


  2022년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여,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및 정책성분석과 지형균형발전분석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AHP* 값이 0.633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사업 시행 타당성 등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분석기법(평가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고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

  심혈관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사망원인 1위, 국내사망원인도 암에 이어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질환이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고령화에 따라 질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국립심폐혈액연구소(NHLBI), 일본은 국립순환기병센터(NCVC) 등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담 연구·관리조직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고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현안·미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활용성 확대를 통한 국가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가는 국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보건학적 위기의 중심 현안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예방관리, 대응 및 극복 연구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총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국립 심뇌혈관질환 전담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확보와 적정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 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전라남도 및 장성군,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화가 있는 창의적인 생활공간을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01:1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1
  2.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4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하락 5
  4.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NEW
  5.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순위동일
  6.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