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입니다.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이고, 규정상 법무부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하여 계속 심의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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