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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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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8건(금년 누적, 5,405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고등어 10건, 민꽃게 3건, 갯장어 2건, 다시마 2건, 오징어 2건 등이었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4건(금년 누적, 2,937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사천시 소재 위판장의 꼴뚜기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의 다시마 1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을 선정하였고, 10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19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금년 누적, 3,14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0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정부는 이번 주부터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매주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7월 21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선유도 해수욕장 등 총 4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충남 대천, 만리포, 전북 선유도, 전남 보성 율포솔밭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3.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절차 >

 

□ 오늘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신 후, 조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 먼저,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통해 11개 지방청에 신고

 

○ 이중, 일본 후쿠시마 등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하며,

 

 

○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여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합니다.

 

○ 선박검사관은 국제협약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평형수관리기록부”와 “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 등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특히, 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주입·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사능 조사를 위해 평형수 탱크 맨홀을 개방하여 전용 채수기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에 방사능을 측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 이처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차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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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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