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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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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 공정한 직무수행 위해 이해충돌 상황별 해석 및 적용 기준 수립

 

□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감사·조사(이하 조사)업무 수행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 감사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을 접수·관리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관과 직접 만나 조사 등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 및 법·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여한 만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적용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

 

공직자는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시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대리자 지정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모든 공공기관에 보다 명확한 이해충돌 해석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직무 유형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별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라는 법언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위해 셀프 수사, 셀프 조사, 셀프 감사를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 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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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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