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 시범사업 평가계획 등 논의, 현장 의견수렴 실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1일(금) 15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 등과 같이 향후 ▴비대면진료에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등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하여 시범사업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1일(금) 15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 평가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던 환자와 의사들의 평가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부분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 등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할 예정이다.

2. 표준 진료지침 마련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와 같이 향후 ▴비대면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적절한 비대면진료 이용(appropriate telehealth use) 가이드라인

  - (일반적 이용 사례, common case) ▴기존 환자 진료 ▴신체적 검사를 요하지 않는 약물 관리, 경미한 외상 심사 등

  - (부적절한 사례, not appropriate for) ▴초진 환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임상 프로토콜 범위를 넘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4. 기타 현장의견 수렴


  안건 논의와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기관들이 있다고 밝히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시범사업 자문단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앱 업계, 의·약단체, 전문가로 폭넓게 구성되어 비대면진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카르텔의 관점으로 비난하거나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전한 비대면진료라는 국민 건강 증진의 목표 아래 지혜롭고 생산적인 논의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하여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 채수근 상병 아버지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조기게양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23:12 기준

  1.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3.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4.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5.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6.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