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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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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듣는다

 

- 7.24.∼8.6.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등

**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장

 

 

 

 

 

 

 

 

 

 

 

 

 

 

 

 

 

 

 

 

 

 

 

 

 

 

 

 

 

 

 

 

 

 

 

 

 

 

 

 

 

통합기획팀(3명)

 

통합지원팀(4명)

 

 

4.5급 1명, 5급 2명

 

4.5급 1, 5급 2명, 6급 1명

 

 

법・제도 운영 설계(법제처 참여)

 

조직 설계(행안부 참여)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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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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