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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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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3건(금년 누적, 5,438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황다랑어 5건, 눈다랑어 4건,
전갱이 4건, 갈치 4건, 고등어 3건 등

 

○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2건(금년 누적, 2,959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북 영덕 소재 위판장 오징어 1건, 제주 서귀포시 소재 양식장 넙치 1건 등을 포함한 총 5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그리고 7월 2주차 신규 신청 9건이 추가 선정되었고품종은 꽃게, 고등어, 아귀, 흰다리새우 등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27건을 선정하였고, 11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4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20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금년 누적, 3,14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
이바라키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에서 입항한 1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3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정부는 7월 17일부터 대표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매주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신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등 총 4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인천 을왕리, 인천 장경리, 제주 함덕, 전북 변산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행 >

 

□ 다음으로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하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 7월 24일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 7월 25일 시행

 

○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긴급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시행에 앞서 긴급조사 추진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긴급조사는 가까운 바다에 75개,
먼 바다에 33개 정점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하며,

 

○ 연안의 경우, 서남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남동해역 및 제주해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매 10일마다 권역별 5개 대표정점(총 25개)을 조사하여,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전체 75개 정점을 조사하고, 원・근해의 경우 33개 정점에 대해 월 2회 방사능 조사를 실시합니다.

○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는 호우・태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선박의 안전 관계상 출항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남동·남서 해역과 제주 해역의 배는 예정대로 출항하여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나, 그 밖의 해역은 기상상태를 보아 내일 또는 모레 출항하여 시료 채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긴급조사 결과는 기존의 정밀조사 결과와 함께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관심, 위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신호등 형태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먹는물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을 안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WHO 먹는 물 기준 : 세슘-137 10Bq/L, 삼중수소 10,000Bq/L

 

** 해양방사능 안전기준 3단계
●안전 : 세슘 0.1Bq/L 이하, 삼중수소 100Bq/L 이하
●관심 : 세슘 10Bq/L 이하, 삼중수소 10,000Bq/L 이하
●위험 : 세슘 10Bq/L 초과, 삼중수소 10,000Bq/L 초과

 

○ 긴급조사 시료 분석결과는 일일브리핑과 해수부의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 및 원안위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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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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