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었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불안보다는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붙임1 참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2. 수의사, 동물보호소 관리자 등의 조류인플루엔자감염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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