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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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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한일 국장급 회의 논의사항 >

 

□ 어제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한일 양측은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 양측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당초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겨 6시간 이상 진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 우리 측은 최인접국 입장에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달하고,

 

○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 이와 관련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입장과 제언을 잘 이해했으며,

 

○ 앞으로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양측은 이번 논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첫째 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 KINS 주요 검토자료 공개 >

 

□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중에 확인한 자료의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7일에 원안위 위원장께서 일본 측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발표하셨고,

 

○ 기자분들께서 우리 정부가 검토에 참고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이날 공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검토보고서에 관련 자료가 이미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 KINS가 확인·참고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검토한 자료를 오늘 원안위와 KINS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 이 자료는 KINS 전문가들이 검토한 자료를 취합·정리한 것으로, 약 1만 5천 페이지 분량이며,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보고서 관련 KINS 주요 검토자료’라는 이름으로 게시됩니다.

 

※ 원안위 누리집(상단 배너), KINS 누리집(하단 원클릭 국민안심정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 클릭

 

□ 오늘 공개된 자료가 향후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8건(금년 누적, 5,505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붕장어 8건, 고등어 5건,
오징어 4건, 전갱이 3건, 꽃게 1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8건(금년 누적, 2,987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27건을 선정하였고, 11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24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건(금년 누적, 3,17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7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
울산 진하, 울산 일산 해수욕장 3개소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누리집, 전광판, KTX,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7.25)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금일 배포되는 해수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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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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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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