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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권이 앞장서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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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7.26(수)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고용부(퇴직연금복지과장)금감원(부원장보, 연금감독실장),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일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이하 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년말 퇴직연금 머니무브 가능성 점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19] 221.2 [‘20] 255.5 [‘21] 295.6 [‘22] 335.9


  금년중 DB형 퇴직연금*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금년에 납입해야 되는 DB 신규 부담금(추정)은 38.3조원 수준으로 이중 25.6조원(66.7%)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DB 운용적립금 190.8조원(’23.6월말 기준) 중 71.4조원(37.4%)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 DC·IRP는 특정 시점 만기 편중도가 낮아 머니무브와 큰 관련이 없다는 평가


  현재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전년처럼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용자이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먼저 앞장서서 연말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대응(1)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 】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회사들은,


  (i) 12월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2조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는 한편,


  (ii)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7조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예: 1년 6개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iii) 각 협회는 금융회사들의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권고하고 계획과 이행상황을 취합하여 금융당국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대응(2)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확립 】


  지난해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타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소위 컨닝 공시),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수수료(웃돈)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이 관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당 경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i)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ii)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iii)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중으로 9월중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응(3) 분납 확산 계획 】


  오늘 금융권을 필두로 하여 공공기관·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7월 발표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된 바 있다.


< 참고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23.7.4.) >


·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분산 등*을 추진하여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을 방지(기재부·고용부·금융위)


  * 부담금 납입 일정 분산 및 운용상품 만기 다양화 권고, 금리 공시 대상 확대 등



  아울러,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추정)에서 금융권(3.2조원, 12.6%), 공공기관(1.7조원, 6.6%), 대기업(10.4조원, 40.4%) 비중 감안 시, 과반 이상(60% 내외)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권대영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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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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