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6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3월) 핵심과제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1차 5.26, 2차 6.30)
 
  지난 제1, 2차 회의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모형과 함께 의료기관 간 협력·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선안) 중증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실

  이번 제3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실을 포괄하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의 역할을 응급실 이용자의 긴급도, 중증도에 따라 명확화하고, 각 역할에 맞게 응급실 기능 및 질환별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각 종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현장에서 바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3차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23:12 기준

  1.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3.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4.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5.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6.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