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 논의
-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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