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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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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가금 산업 및 가금 농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가금 살처분은 661만수(산란계 살처분은 286만수로 최근 10년 이내 최소 규모)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 미흡사항을 평가·보완하여 방역 취약요인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였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사전 예방 강화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9개소)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한다.

 

    * (기존) 10월~3월 112~206개소 → (개선) 10월~3월 200개소+9월, 4월 10개소 추가

 

  위험시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2025년까지 8천 건으로 확대*한다.

 

    * (’23) 864건 → (’24) 4천 건 → (’25) 8천 건

 

  이와 더불어 가금농가 및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매년 7~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2.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지금까지는 3~9월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으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하여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엄격한 방역조치 하에 ①보호지역(500m~3km) 내 육계의 인접 시·도 계열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②예찰지역(3~10km) 내 오리 입식 허용, ③방역대 해제기간 조정(30일→28일) 등

3. 책임 방역체계 구축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하였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수 이상 사육농장(69호)까지 확대하고,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 농장 입구 통제초소 설치, 전용 사료·계란 운반차량 운영, 환적장 운영, 매일 소독 등

 

  아울러 동절기 이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방역 및 시설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금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과 금년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23년 10월∼’24년 2월)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등 축산 관계자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비교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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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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