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2023.07.27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 등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며,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립공원별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2. 물놀이 안전수칙.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책임자 부장 박용선(033-769-9581) 담당자 과장 허용필(033-769-95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7. 01:47 기준

  1.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4
  2.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하락 1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5.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단계상승 1
  6. 이형일 부총리 "미 중간선거 이후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