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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2023.07.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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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3대강 수계법 등 개정, 홍수 가뭄 대응 투자와 국민안전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39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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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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