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7.27.(목)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의일반배치도 등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핵연료3동의 재변환 분말준비공정 상세설계 확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 변경허가(안)」을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보고 제1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 ‘14.12월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 신한울 1호기는 운영허가('21.7.9) 이후 상업운전('22.12.7) 중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