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 국무총리 긴급지시(’2023.7.27.)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인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푹염 대비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역별 필요자원 파악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7.27(목) 폭염 특보 지역
○ (폭염주의보: 15개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울릉도, 독도
○ (폭염경보 : 13개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울산, 세종
지역별로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 대응반 구성,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 쪽방 주민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냉방용품·냉수 지급, ▲ 응급시 병·의원연계 등 빈틈없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남대문쪽방촌(7.27 복지부장관), 돈의동쪽방촌(5.16, 사회복지실장), 대전쪽방촌(7.21, 복지정책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시설(자립지원과) 등 현장방문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노숙인·쪽방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노숙인·쪽방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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