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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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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 안전관리대행업자 대상으로 8. 1.(화)부터 8. 18.(금)까지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1일(화)부터 8월 18일(금)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 안전관리 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해사안전법」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지정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하여 평가 관련 자료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두고,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만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저사고율’ 평가방법도 ⓛ사고 분류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②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경미한 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동점자 발생 시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가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에는 2022년부터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 원, 3등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선박의 해양사고 저감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온라인 공모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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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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