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8.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핵심은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하여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더 연장할 수 없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 수요와 공급 예측 가능성향상을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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