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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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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최근 보도 사실관계 확인 >

 

□ 최근 일부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후에도 텔루륨-127(Te-127)이 검출

 

□ 지난 일요일 한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서 ALPS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들의 지적을 소개했는데,

 

○ 이 중에 “ALPS를 거쳤는데도, 없어져야 할 방사성 물질인 텔루륨(Te-127)이 측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모든 ALPS 출구 농도 데이터에 텔루륨(Te-127)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소위 ‘불검출’을 의미합니다.

 

②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이 검토되지 않았음

 

□ 다음으로, 어제 한 조간신문에 실린 인터뷰 내용 중,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방안의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IAEA GSG-8)이 검토되지 않았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일일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과학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등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보도는 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의 피해가 결코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성 판단에는 오염수에 의한 객관적 피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고,

 

○ 이 보도에서처럼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이 인터뷰 기사에는 이번 방류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 이와 달리, IAEA 종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어제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 논의 내용에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③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에 실려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방안이 기술적으로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의 몫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 일본 정부가 고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 일본 정부는 ‘13년 말부터 ’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여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일본 측이 ‘지하매립’(underground bu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체화와 다른 방식으로 오인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그 둘은 분명히 같은 방식입니다.

 

 

□ 브리핑이 30회를 넘긴 시점에서,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거듭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사 작성 시, 조금만 더 사실관계 확인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7건(금년 누적, 5,634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7건, 흰다리새우 4건, 전복 3건, 고등어 3건, 전갱이 3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53건(금년 누적, 3,104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충남 태안군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34건을 선정하였고, 12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7월 2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2건(금년 누적, 3,23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제주 함덕해수욕장 등 6개소*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강원 경포·속초, 제주 함덕·중문색달, 울산 진하·일산

 

○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어제까지 분석이 완료된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18개소)과 삼중수소(15개소) 농도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남동해역, 남중해역, 남서해역 : 분석 완료서남해역, 제주해역 : 분석 중

 

○ 나머지 정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3. 수산물 명예감시원 구성 및 운영 현황 >

 

□ 오늘은 수산물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 채널인 수산물 명예감시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정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 유통에 관심있는 개인 등을 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명예감시원은 수산시장, 마트, 백화점 등 주요 소비처를 방문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지도·홍보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인원인 950명의 명예감시원이 활동 중이며, 소비자단체 546명, 생산자단체 98명, 일반개인 164명, 외식업중앙회 등 기타단체 1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년 800명, ‘21년 864명, ’22년 941명

 

-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28명의 온라인 전담감시반도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 올해는 현재까지 950명의 명예감시원이 시장, 마트 등 오프라인 판매처 32,727개소, 통신판매, 지역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처 3,31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선발을 하며, 전국에 걸쳐 있는 14개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 등 국민 참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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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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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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