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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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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각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파견·교육,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정(’19∼)
-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운영 중

이번 간담회는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공공부문’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 개정·시행(’22.8.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공부원장단 회의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대표자(공공부원장) 간의 정책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 공공부문: 국립대학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내 부원장 조직으로 공공부문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공부문 부원장 1인을 두도록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시행(2022.8.9.)

주요 논의 내용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협의체 운영 현황,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공유하였고,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완결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료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자원,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핵심축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수의료 지원 방안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2년 8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공공부문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023년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간담회 개최(안)
2. 책임의료기관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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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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