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독일 방산 수출승인 절차, “수출 후 신고”로 간소화된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8월 2일(수)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독일제 구성품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독일제 구성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Export License)이 필수였으며, 독일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하여 독일 원산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으로 업체는 독일정부에 신청 후 통상 6~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승인을 획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무기체계 도입 및 방산업체의 수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23년 9월 1일부터는 한국으로의 수출 건에 대한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수출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에 따르면,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 시,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별도 승인절차는 불필요하며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단축된다. 

  해당 절차는 EU/NATO 등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으며, 이는 독일  무기수출통제규정 내 국가분류상 한국을 NATO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독일 정부의 조치로 독일제 부품의 도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는 물론 한국과 독일 방산기업의 세계 방산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NATO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의 NATO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올해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TO를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을 확대해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우방국의 신뢰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낸 셈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NATO국가와의 상호 파트너십을 통한 안보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방사청은 ’21년부터 주독일대사관과 공조하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 및 경제수출감독청(BAFA)과 수출승인 간소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실시해 왔다.


  방사청은 이번에 이루어 낸 한-독일 간 방산협력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우디 지식재산권청(SAIP)과 지식재산 협력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20:47 기준

  1.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2
  3.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NEW
  5.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NEW
  6.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