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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8.3(목) 15:00,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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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 2023. 8. 3(목) 15:00, 정부서울청사 -


정부는 이번달 21일부터 3박 4일간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과 함께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녹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에 더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협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한 정부연습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을지연습 정상화에 이어서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발전시켜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관계기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비상사태 시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면 실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북한의 도발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상황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한 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무계획과 매뉴얼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 동안은 주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6년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주민대피와 차량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민방위 경보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최우선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2023년 을지연습,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역량 점검
- 한덕수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 올해로 55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며,

* 을지 자유의 방패 : Ulchi Freedom Shield(UFS), 을지프리덤실드

ㅇ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동시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기관별 전시 직제를 편성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부서별 임무를 확인한다.

ㅇ 실제 전쟁상황과 같은 복합적 상황 조성을 통해 군-정부-공공기관 간 실시간 통합대응 연습을 실시하고,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을 상호 교차 검증·보완한다.

ㅇ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등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과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한다.

ㅇ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出島) 훈련, 접적(接敵)지역 주민 이동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 등 국민 참여 훈련을 강화하고,

ㅇ 특히, 8월 23일에는 6년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며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도발양상을 반영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비상사태 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는 등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ㅇ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줄 것”,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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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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