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APT) 고위관리회의(8.3.) 참석 결과

2023.08.03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의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가 8월 3일 인도네시아(2023년 의장국)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참석하였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2005년 출범한 역내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 등 18개국 참여


  ※ 아세안+3(ASEAN Plus Three: APT) : 1997년 금융 위기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간 회의체로서 경제 등 20여개 분야 기능협력 추진중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는 통상 연 2회 개최되며, 올해 3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 조치와 9월 예정된 정상회의의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이날 오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동아시아정상회의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정상회의 계기 예정된 아세안-인도-태평양 포럼(AIPF) 관련 의장국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이 대사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대 아세안 협력 강화 노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 대사는 의장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역할 강화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7월 동아시아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행동계획(2024-2028)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강조하였다. 


 *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 아세안 차원의 인태지역 구상으로 2019년 채택 /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 및 4대 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SDG) 명시


   이 대사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및 지난주 소위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 내 참혹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이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에 기반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후에 개최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의장국 주제*를 중심으로 아세안+3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대사는 금융, 식량 안보 등 회원국간 실질 협력이 활발한 분야와 아세안측 수요가 높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 「아세안의 중요성 :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 Epicentrum of Growth)」


  이어, 이 대사는 한국이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3국간 협력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8:57 기준

  1.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순위동일
  2. 영상 이름은 비슷해도 특징은 제각각! 아리흑·아리진흑·아리흑찰을 소개합니다! 순위동일
  3.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2
  5.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6. 영상 맛도 법도 챙기는 공주 가을 여행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