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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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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8월 4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하였다.

 

사건조사 결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은 송전선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설비(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 논리회로를 추가하던 중 설비내 제어카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장파급방지장치(Special Protection System, SPS) : 발전소 인근 송전선로 고장 시 발전기를 전력계통에서 분리시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한수원이 문제가 된 고장파급장치(SPS)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동작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설비의 건전성과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한수원의 고장파급장치(SPS) 오동작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원자로 열제거 등 안전기능은 적절히 유지되었으나, 주급수펌프(비안전설비, 3대) 중 1대의 자동정지설비에 이물질이 끼어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한 것도 확인하여, 자동제어장치 교체 후 동작시험까지 설비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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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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